-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아산지역 술렁
편집국 편집장
2024-01-03
-
둔포 농협 왜 패소했나?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2020년 7월 9일 판결 선고에서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주문이 없고 30억50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에 둔포 지역사회에 충격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둔포농협이 왜 패소했나, 특약 5항의 2018년 6월 29일까지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기 위해 농협은 무엇을 했나, 계약금 반환청구는 왜 안했나 등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둔포 농협은 지난 2017년 12월 관리 사옥과 하나로마트 부지로 매입했던 운교리 93-1번지 외 5필지 약30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 취지를 토지 주는 1430만원과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다.
둔포 농협의 운영 공개에 따르면 2017년 11월 27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동년 11월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총회 의결을 했으며 이어 동년 12월 4일 제2차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의결을 하고 동월 6일 매매계약을 하고 이어 7일 임원과 대의원에게 계약 체결을 통보했다.
이어 2018년 3월 7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청사 건축관련 계약 업무위임의 건과 하나로마트 건축면적과 추진방향 결정의 건을 이어 동년 4월 6일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청사 건축면적과 구조 확정의 건과 종합청사 신축부지 중도금 선지급의 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는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안들이 주며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둔포농협의 임직원들은 특약 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2018년 6월 29일까지 개발행위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6월 29일까지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조건 없이 1주일 이내로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어 토지주는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면 둔포농협은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의 이행을 구하고 있어 재판부는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와 그 해제권의 발생근거를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특약 5항에 기한 해제(약정해제권의 행사에 기한 해제) 내용은 2018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쌍방에 해제권을 부여하기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으로 2018년 6월 29일까지 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개발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 5항에서 정한 해제권이 발생했음으로 매매계약은 개발 인허가 취득하지 못한 이유로 토지주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둔포 농협에 전달된 2018년 11월 29일 적법하게 해제 됐다는 판단이다.
이상의 판결 내용에 따라 둔포 농협은 2018년 6월 29일까지 행정관청인 아산시에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고 중도금으로 30억5000만원을 2018년 4월 25일 지급기일을 당겨 지급했기 때문에 특약 5항의 기한 약정해제권이 실효됐다는 주장과 함께 2019년 1월 16일 잔금 10억원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을 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만 둔포 농협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책임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울러 토지주의 동시이행 의무의 범위는 토지주 스스로 인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주가 계약금을 반환하던지의 여부는 토지주의 뜻대로 하게 된 것으로 결국 계약금 4억5000만원을 날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농협의 이사들과 감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며 지금이라도 이사와 감사는 그 동안 인허가를 받기 위한 행위를 조합원들에게 밝히고 상급 기관은 특별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농협에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보전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0-07-16
-
둔포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 관련 소송 패소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둔포농협이 지난 2017년 12월 관리 사옥과 하나로마트 부지로 매입했던 운교리 93-1번지 외 5필지 약3000평에 대한 손해배상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하며 둔포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2020년 7월 9일 판결 선고 주문을 통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30억5000만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8년 4월 25일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20%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둔포농협은 토지주와 2017년 12월 6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둔포면 운교리 93-1번지 외 5필지 약3000평을 45억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금으로 4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이어 중도금으로 2018년 4월 25일 30억5000만원을 2019년 1월 16일 원고를 피공탁자로 10억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특약 제5항에 기한 해제(약정해제권의 행사에 기한 해제) 내용은 2018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쌍방에 해제권을 부여하기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18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개발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 5항에서 정한 해제권이 발생했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개발 인허가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2018년 11월 29일 적법하게 해제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약 5항에서 ‘매수인이 2018년 6월 29일까지 개발부지에 대하여 개발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라고 기재하고 있어 그 문헌의 객관적 의미가 ‘피고가 2018년 6월 29일까지 개발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킴이 명백하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또 ‘피고는 특약 제5항의 조건은 피고가 2018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정해제권의 발생은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볼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개발 가능성에 관한 피고의 인식이라는 불명확한 사정에 약정해제사유의 발생 여부가 구속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가 2018년 3월 경에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서 2018년 4월 20일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는 피고의 내부적인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특약 5항을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동시이행 의무의 범위는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둔포농협은 토지 매입과정에서 4억5000만원을 피해를 입고 전체 소송비용의 80%까지 부담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둔포농협은 당시 조합장과 상임이사, 이사회에서 결의해준 이사, 기안자, 과장, 차장, 상무, 본부장, 상임이사, 조합장으로 연결되는 결제라인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에게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을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농협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합의 미래를 위해 저들의 치부를 다 들어내고 책임을 물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둔포 농협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농협에 피해를 발생 시킨 책임을 끝까지 밝혀 해당자인 조합장과 당시 이사, 직원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며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둔포 농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없어 공개적으로 대답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0-07-15
-
한상기 전 둔포농협 조합장 농협법 위반 경찰 조사 받아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농협중앙회 이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충남 도내 일부 조합장들에게 공약과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한상기 전 둔포농협 조합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기 전 조합장은 유권자인 일부 조합장들에게 이사선거 유권자인 세종과 도내 각 농협 조합장 117명 중 일부에 2회에 거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약과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농협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농협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이사선거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통해 금차 중앙회 이사선거의 일부 과열로 인해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농협의 이미지와 신뢰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농협법 준수를 당부 했었다.
특히 금번 이사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농협법 제130조의 중앙회 이사선거와 관련해 누구도 선거운동행위 금지와 정관 80조의 선거운동 규정에 대해 이사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해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 배부, 연설회 또는 토론회 개최, 전화, 전자우편,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벌칙으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농협법 172조)을 들어 이사선거를 위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그러나 둔포농협의 한상기 조합장은 모 조합장의 비롯한 다수의 세종과 충남도내 조합장들에게 직원을 시켜 농협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각 조합장들에게 전자 우편인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함으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아산경찰서는 한상기 전 둔포농협조합장의 농협법 위반과 관련 그 동안 농협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해 왔으며 8일 당사자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국 편집장
2020-07-08
-
한상기 둔포농협조합장 상고 기각 조합장 직 상실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법원은 한상기 둔포농협조합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해 지난 2016년 2월 16일 천안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되며 한상기 조합장의 직이 상실됐다.
특히 한상기 조합장의 직 상실로 둔포농협은 농협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로 보궐 조합장 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며 현재 5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상기 둔포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SNS 카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와 관련된 사항 등 5가지 사항을 전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조합장은 지난 2016년 2월 16일 천안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한상기 둔포농협 조합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심리 진행 상황은 2017년 3월 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돼 3월 9일 배당 전까지 담당할 재판부 지정, 3월 10일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4월 3일 변호인 상고이유서 제출, 4월 7일 주심대법관과 재판부 배당, 4월 8일 상고 이유 동 법리검토 개시, 2018년 3월 9일 법리,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중, 2020년 6월 3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6월 25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법정에서 상고 기각으로 최종 선고 됐다.
재판부는 “피고 한상기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짧은 주문에 따라 원심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로 인해 한상기 조합장은 그 직을 상실했다.
농협 규정은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며 둔포농협은 농협법과 정관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이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실시된다.
편집국 편집장
2020-06-25
-
둔포농협 전횡 감사로 밝혀지나?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 둔포농협에 대해 1일부터 3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특별 감사가 시작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감사는 조합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한데 따라 마련된 감사로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을 정리하며 조합원의 자격을 충족한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의 논란과 조합원이 계약에 의해 농사를 지어 입고한 벼 수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횡포 논란과 함께 조합장에 대한 일부 반대 세력들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등에 대해 감사를 통해적법성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조합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둔포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농림부에 제기된 민원은 4~5개 정도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지난 제2회 조합장선거에 앞서 제명되고 다시 선거 후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등 현 조합장의 옹호 여부에 선별적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형평성 논란과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조합원이 대의원 직급을 맡게 된 민원 등이 감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또 둔포농협은 개인정보보호법 논란이 일고 있는 타 금융기관 금융거래잔액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빌미로 조합원의 벼 수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농약 구입 시 지도사업비(약 15~20%) 지원에 차별과 배척하는 등 부당한 갑질 횡포에 대한 사안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이 현 한상기 조합장의 횡포를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농협중앙회로 이관돼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둔포농협이 조합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등 그 동안의 갑질 횡포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민원을 농림부에 제기하자 지도사업비를 다시 지원하는 등 전횡에 대해 위법성을 명확하게 밝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원의 감사 청구에 대해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에 이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감사의 경우 농림부의 합동 감사 성격으로 알고 있으며 농림부가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에 대해 수박 겉 햝기식이 아닌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그 둥안 일어난 일들은 조합장의 지시에 의해 빚어진 것으로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차별대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수매 대금의 경우 조합장이 미곡종합처리장장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한 증거도 있어 이 모든 일이 조합장에 의해 빚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둔포농협 관계자는 “지난 주말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부 직원들이 특근을 하면서 준비했으며 조합원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특별 감사에 대해 조합의 행정과 조합원의 주장에 대한 견해 차이가 특별 감사로 이어진 것으로 조합원과 조합 발전을 위한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0-06-02
-
한상기 둔포농협 조합장 중앙회 이사 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농협중앙회 이사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이사에 출마한 아산시 둔포농협 한상기 조합장이 유권자인 일부 조합정들에게 지난 18일과 25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약과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농협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농협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각 농협에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이사선거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금차 중앙회 이사선거의 일부 과열로 인해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농협의 이미지 및 신뢰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금번 이사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농협법 제130조의 중앙회 이사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도 선거운동행위 금지와 정관 80조의 선거운동 규정에 대해 ‘이사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해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 배부, 연설회 또는 토론회 개최, 전화, 전자우편,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벌칙으로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농협법 172조)을 들어 이사선거를 위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그러나 둔포농협의 한상기 조합장은 모 조합장의 비롯한 다수의 세종과 충남도내 조합장들에게 지난 18일과 25일 농협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각 조합장들에게 전자 우편인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함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농협 조합장은 “둔포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하고 일부 조합장들에게 전자우편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생각되며 선관위와 사법기관은 농협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둔포농협 한상기 조합장과 기사와 관련 반론권을 주기 위해 수차례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반론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하는 문자를 남겼으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추후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면 충분한 기회를 줄 계획이다.
다음은 한상기 둔포농협 조합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000 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그래도 하늘에서는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영농철 모내기 준비와 밭작물 경작지원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조합장님, 저는 조합장 4선을 하면서 "인연"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합장님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농업인과 농협을 만들어 가는데 이 한 몸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남·세종을 대표하는 "봉사하는 이사조합장" "지역농협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이사조합장"의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옛말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조합장님과 항상 함께 가겠습니다 !
조합장님의 뜻을 받들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어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한 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
잃어버린 충남·세종농협 4년,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
저 한상기가 해내겠습니다 !!!
어려운 시기에 조합장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0. 5. 18.
충남·세종 심부름꾼!
둔포농협 한 상기 올림
존경하는 000 조합장님!
들판에는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금년에는 어떤 수확을 거두시겠습니까?
저는 조합장님들께 실익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다시 일어선 것은 충남·세종 조합장님들의 여론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김병원회장이 사퇴한 전남 이사선거에서 예선1위가 본선에서 탈락하고 회장과 잘 통하는 사람을 당선시켜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성희회장과 잘 통하는 저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1.자회사와 각종 위원회에 조합장님들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무이자자금을 1조7천억까지 늘리겠습니다.
3.조합장님들께 퇴임공로금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 5. 25.
충남·세종 심부름꾼!
둔포농협 한 상기 올림
편집국 편집장
2020-05-26
-
태풍 링링 피해농가 자원봉사 손길 이어져
편집국 편집장
2019-09-11
-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논란
편집국 편집장
2019-03-19
-
천안 순천향대학병원, 환자 치료받을 권리 조직적 침해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 소재 순천향대학병원이 심장내과 진료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봉쇄해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심장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투여되던 특정 약품이 품절 현상을 빚었으나 천안 순천향병원 앞의 일부 약국에는 해당 약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병원이 의사가 해당 약품을 처방치 못하도록 막아 처방을 하지 못함으로 환자의 치료를 원천적으로 막은 꼴이 됐다.
더욱이 의사는 기존 처방을 받아 복용하던 환자들에게 해당 약품을 빼고 처방 하면서 해당 약품의 성분과 환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해당 약품이 공급될 경우 추가 처방 조치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아 일부 의사들의 인명 경시 풍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와 함께 원외 처방전에 해당 약품이 빠진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 의사는 “안 먹어도 되며 환자가 원하면 차후 추가 처방을 해주겠다”고 말해 의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사가 알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 환자가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 임에도 환자가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약품이라면 환자가 그 동안의 치료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약품의 처방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처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면 차후 추가 처방해주겠다는 것은 환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약을 선정해 복용하라는 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의사의 진료행위인 약품 처방으로 그 동안 복용하던 약품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된 것이고 일시적으로 약품의 품절로 처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품절 현상이 해결 된 후 추가 처방에 대한 설명이 없이 처방하지 않은 것은 해당 약품이 환자에게 꼭 필요치 않은 약품을 그 동안 과잉 처방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의사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키 위해 의사의 설명은 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가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의해 환자가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설명은 물론 결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의료행위 뒤에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의사는 비교적 경미한 치료거나 그 위험성이 적다고 할지라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며 설명 의무의 시기는 치료행위 전에 이뤄져야 하며 환자의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고려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시행되야 한다.
천안 순천향대학병원 앞의 한 약국 관계자는 “해당 약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약국에서 병원에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했고 병원은 이들 약국의 요청에 따라 처방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약국과 병원의 담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해당 약품을 공급하는 수입업체로부터 해당 약품이 품절됐으며 한 주 정도가 지나면 품절현상이 해결 될 수 있다는 공문을 접수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9-03-06
-
천안순천향대학병원 환자 권리 침해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 소재 순천향대학병원 심장내과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의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특히 의사의 설명은 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가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의해 환자가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설명은 물론 결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의료행위 뒤에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의사는 비교적 경미한 치료거나 그 위험성이 적다고 할지라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며 설명 의무의 시기는 치료행위 전에 이뤄져야 하며 환자의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고려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시행되야 한다.
그러나 순천향대학병원의 심장내과에서 발생한 환자의 권리 침해는 대학병원의 특성상 예견된 사안으로 병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환자가 의사를 대면하고 진료를 받는 시간은 고작 1∼2분 정도로 환자의 증세를 충분하게 설명할 시간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환자가 의사의 처치에 대해 심장초음파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으며 수십만원의 검사비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의사의 설명은 “괜찮아요” 한마디가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의 전부였다.
“괜찮아요” 한마디에 의사의 설명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면 과연 수십만원의 검사비를 지불하며 받아야할 필요한 검사였는지, 과잉진료는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환자의 입장에서 각종 검사 결과에 대한 의사의 상세한 설명과 진료 시점에서의 환자 상태, 향후 치료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길 원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이기에 병원과 의사는 환자의 권리 충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그 의사가 평소에도 말 수가 적어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9-03-05
-
유성기업 화재 발생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 둔포면 소재 유성기업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산소방서는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전 직원을 비상 소집했다.
아산소방서에 화재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8시 59분이며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생산 설비 공장에 설치된 집진기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회사는 근로자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화재 진압을 위해 근로자들이 초진에 힘을 모아 적절하게 대처했고 이어 도착한 소방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대응해 확산을 방지하고 오전 9시 27분 초진이 된 상황에서 현재는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오전 9시 32분 대응 1단계를 해제했으며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 감식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국 편집장
2018-12-13
-
공군 군수사령부 제82항공정비창, 군 최초 2년 연속‘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인증
편집국 편집장
2018-11-29
-
자기 집 불 끄려는 소방관 폭행한 집주인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불이 난 자신의 집에 진입해 화재를 진압하려던 소방관을 폭행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올해 들어 진압대원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진행 중인 10건의 사건 중 세 번째 사례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천안 서북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화재 진압대원을 폭행한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A씨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발생했으며 A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두정119안전센터 소속 진압대원 B씨를 포함해 4명의 소방관이 출동했다.
화재 진압을 위해 B씨 등은 A씨의 아파트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며 B씨 등의 진입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다.
폭행 사건 발생에 따라 서북소방서 특사경은 A씨를 직접 수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폭행 당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던 음식물에 불이 붙는, 음식물 탄화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진압대원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A씨까지 총1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3명이 구속되고 검찰 송치 또는 예정 2건, 재판 중 4건, 기소중지 등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편집국 편집장
2018-11-08
-
한전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 무색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한국전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제반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관 아니냐는 비난까지 자초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9월 12일 한전 아산지사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 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조차 없어 한전이 제공해야 할 정보를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해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전 아산지사 관계자는 “한전 아산지사는 민원서류를 접수 받아 본사로 이첩하면 해당 업무는 끝나는 것이고 본사 안전보안처에서 판단하는 사안으로 아산지사는 본사에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 본사의 관계자는 “한전 본사에 정보공개 청구가 된 사실이 없으며 아산지사에 확인 후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10-01
-
두원공조 냉매제 유출 은폐의혹
편집국 편집장
2018-09-21
-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 환경 보건 전문가 명형남 박사 초청강연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18-09-06
-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편집국 편집장
2018-08-29
-
서산시, 수형자 마음치유 프로그램 ‘교도소를 웃게 하다’
편집국 편집장
2018-08-23
-
도 소방본부, 태풍 대비 대응태세 강화
편집국 편집장
2018-08-22
- 많이 본 뉴스
-
-
1
아산시, 삼도수군통제영 현판 제막식 돌연 취소
-
2
계룡시, 계룡학 1기 프로그램 성료
-
3
계룡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장 범위 확대
-
4
계룡시, 2024년 계룡시장배 생활체육대회 합동개회식 개최
-
5
서천군, 상반기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간담회 개최
-
6
서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서부분소 개소
-
7
서천군, “서울 롯데월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8
“5월 가정의 달, 백제왕도 공주시로 친환경 자전거 여행 떠나요”
-
9
공주시, 2024년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10
공주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참여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