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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4 0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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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다른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일제정비 한다.

군은 지난해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총5414필지를 선정하고 그 중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나 지목이 농지(전, 답)로 남아있는 토지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정했다.

지목변경은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를 비롯한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준공, 건축물 사용승인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됐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된 토지가 대부분으로 신청만하면 즉시 처리되는 필지는 소유자에게 우편통지해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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