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설업 면허 무등록 업체의 인테리어 등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포스터를 제작했으며 오는 29일부터 시 관내 450여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모두 6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홍보포스터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일 경우 해당분야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근거와 하자보증 등 공사계약 시 건축주가 알아야 할 대한 대책 없이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요청해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시공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인테리어나 보수 등을 할 때는 업체의 면허 소지 여부와 하자보수 등의 계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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