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은 1910년(경술년) 8월 29일 일제가 대한제국 통치권을 양여 받는다는 내용의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이다.
이번 조기는 충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국치일을 잊지 않고 도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게양했다.
이정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술국치라는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다시는 이 같은 치욕을 겪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결의를 다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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