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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0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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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내달 7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거짓 과대광고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대전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과 5개구 단속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기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여부와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효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여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대전시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과 떴다방(홍보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녹취 등 거짓 과대 광고와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표시, 기재사항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건강한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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