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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5 2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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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오는 12일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군은 4개팀 17명으로 영치팀을 구성해 오전 6시부터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60일 이상 경과, 3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군청 재무과 징수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련 차주는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하며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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