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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6 2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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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지역에 맞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2018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인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을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이며 일자리 제공형은 3명 이상을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사업신청은 6일부터 14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10월말 최종 선정기업이 확정된다.

 

이와 관련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은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오는 10일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집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시 현석무 일자리정책과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을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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