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380억원과 주택분은 88억원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3.5%인 1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인상과 배방, 둔포, 모종풍기지구의 신규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신축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10만원 이상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1/2) 재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는 9월 30일이 공휴일임에 따라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1일까지로 연장된다.
아산시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10월 1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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