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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4 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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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오는 19일 군청 민원인 주차장 내 이동법률상담차량에서 찾아가는 이동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번 법률서비스는 평소 법률상담이 어려운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지역을 찾아가 상담해주는 원스톱(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이다.

 

이번 이동법률상담은 군민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개명,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사기, 폭행, 범죄피해 등 형사사건, 운전면허 정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사건과 같은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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