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9-14 16:53:06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노인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무료부터 최대 8만8000원(바우처 방식)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27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단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입원과 유사한 재가서비스(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를 받고 있으면 제외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109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