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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4 2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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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2018년 하반기 의약품 등 판매 업소 합동기획감시를 실시해 약국과 의약품도매상 점검대상 22곳 가운데 5곳에서 6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감시는 시와 구 단속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약국과 의약품도매상 판매질서 유지 사항을 비롯한 의약품도매상 관리자의 약사 면허대여 행위 여부와 품질불량 의약품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업소 5곳의 6개 위반사항은 마약류 관리대장 미작성 1건, 일반 의약품과 품질불량 의약품 분리보관 부적정 2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3건 등으로 이들 업소는 해당 구청 보건소에서 취급업무정지,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시민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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