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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7 2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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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2018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경유 자동차 3만1548건에 11억4900만원 상당이며 납부기한은 2018년 10월 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공해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임이택 아산시청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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