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아산시청 경찰공무원(청원경찰)의 입회하에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6월 자동차세를 납부한 관내 거주자 중 체납이 없고 납기 내 완납한 성실납세자 103명을 추첨했다.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해 상품권 등을 지급해 오고 있다.
한해 300여명 정도를 추첨해 감사 서한문과 온누리상품권을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산시의 행정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기여하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산시 징수과 담당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세금을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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