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토지공개념 제도의 기초가 되는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표준지 선정과 분포의 합리성과 공시지가 간 가격 균형성을 높이는 등 객관성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적정가격은 당해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에 군은 표준지 1744필지에 대해 GIS(지리정보시스템)자료, 항공사진, 도로명주소 도면, 지적전산자료 등 관계 자료를 제공해 정확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부동산관리팀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공시지가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가로 무엇보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제출 등 토지소유자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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