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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3 2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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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4일 실과 주무팀장과 읍면 부면장(재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층 상황실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진다.

 

이번 보고회는 충남도 체납액 징수평가를 대비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코자 개최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고액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1회 이상 번호판 영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관외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동팀 운영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 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보고회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7% 이상 차지하고 있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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