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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3 22: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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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분할과 등록전환 등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지적측량을 했으나 공부 정리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하고 지적공부정리 신청 안내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적공부 정리는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 절차나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측량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군은 공부 정리 신청을 하지 않아 지적서고에 보관 중이던 261필지에 대한 지적측량결과도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 현지경계의 부합 여부, 관련법 저촉 여부 등 정리 가능 여부를 조사해 이상이 없으면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하고 정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안내를 통해 재측량으로 낭비되는 측량수수료를 절감해 군민 부담을 줄이고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공부 정리사업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로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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