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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5 2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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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오는 8일부터 충남아기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내달 20일에 충남아기수당이 첫 지급한다.

 

충남아기수당은 충남도 합계출산율이 2013년 1.44명에서 2017년 1.28명으로 매년 감소함에 따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충남도의 저출산 극복정책이다.

 

이에 발맞춰 군은 청양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관내 아기수당 첫 지급대상 영아는 총 12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보호자와 아기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경우 소득과 재산과는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10만원씩 지급된다.

 

직장이나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소명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60일 이내 아기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8일부터 아기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남아기수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으로 우리 군도 사전 신청 기간 등을 통해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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