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여 공직자와 70여 출자 출연기관 근무자가 참석한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강사자격을 갖춘 이문국 아산시 감사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듣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교육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책임성 강조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이 공무원과 일반국민 간 차이가 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해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토록 하는 부정청탁 행위, 금품 등 제공에 대한 명확한 거절과 받았을 때 처리 방법, 공직자 행동강령 중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과 고충민원, 다수인 민원처리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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