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0-08 23:54:47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8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사회적경제 경영안정자금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충남신보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출연금을 지원하고 충남신보는 도의 출연 재원을 기반으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으며 특례보증 한도액은 도 출연금의 12배로 보증 금액에 대한 보증 수수료는 연 0.5%로 우대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당 특례보증 한도액은 1회 5000만원 이내로 하며 보증 기간은 최장 5년 이내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협약은 신용 담보 능력이 취약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을 유도하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직간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119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