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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2 2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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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 화성면 행정복지센터는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분담직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5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한 마을별 분담직원 독려사항과 징수대책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가졌으며 면에 따르면 이월체납액 8789만4000원 중 4568만4000원을 징수해 5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군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체납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는 거소지 불분명과 미거주자에 대한 자동차세로 지속적인 납세자 추적과 연고지 파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연말까지 관내 거주자에 대한 전화와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관외거주 체납자는 군청과 합동으로 광역체납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사망자와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의뢰해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강선규 면장은 “체납액 징수율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중요한 지표가 되며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며 연말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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