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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1 1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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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소방서는 21일 새롬동 소재 빌딩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소장, 시설관리업체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상가는 지난해 12월 화재 발생 시 건물의 스프링클러 등 초기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화재피해가 확대됐으며 이와 관련 소방특별조사반이 해당 상가를 조사한 결과 건물 수신기 등 소방시설이 차단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이진호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시설 차단 행위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기능을 마비시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평상시 건물 관계자에 의한 소방시설 유지와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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