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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5 2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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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청양읍 송방2지구와 남양면 금정1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청양읍 송방2지구는 오는 29일 송방1리 마을회관에서 남양면 금정1지구는 오는 31일 금정2리 마을회관에서 각각 개최된다.

 

설명회는 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목적, 배경, 절차,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방법과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알리게 된다.

 

이후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전체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충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해 2020년까지 추진케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개인이 측량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경계확인과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번 주민설명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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