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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6 1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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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대치면 농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194필지 26만2108.5㎡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한 후 지적공부와 일치한 무료 등기촉탁이 진행되며 이후 면적 증 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을 끝으로 사업을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지적재조사업은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주민 이해를 돕고 철저한 현장조사로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지적도에 등록돼 있지 않은 마을안길을 도로로 등록해 맹지에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산권 보호와 함께 군민들의 재산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으며 올해 추진 중인 송방1지구를 비롯해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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