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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9 23: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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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당진시를 찾아 충남도계와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양 지사는 간담회에서 범시민대책위의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 뒤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은 민선7기 도정의 최우선 현안 과제로 최상의 대응 태세를 마련 중이며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소송 승소를 위해 사법, 입법, 민관 협력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인 행 재정적 지원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으며 당진 평택항 진입도로 건설도 항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양 지사는 당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촛불집회 현장을 방문 시민들과 손을 맞잡았다.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015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1191일째 촛불집회를 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2016년 9월부터 789일째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당진 평택항 서부두 내 공유수면 매립지 67만9589.8㎡를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평택시 귀속 부분 67만9589.8㎡ 중 64만7787.2㎡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아산만 해역의 도계에 따라 충남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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