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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30 22: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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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었던 3․8민주의거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초부터 추진된 범시민추진위원회의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등을 거쳐 지난 26일 허태정 시장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시민의 열망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과 박병석, 이장우, 이명수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국가기념일 지정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로 공포되는데 3․8민주의거가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26일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마지막 공포절차만 남기게 됐다.

 

또 3․8민주의거 기념탑이 위치한 둔지미공원(둔산동)의 3․8민주의거둔지미공원으로의 명칭 변경도 11월 중 국가지명위원회만을 앞두고 있어 명실상부한 기념시설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8민주의거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충청권에서는 처음 생기는 특정 지역 기념일로 충청권 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전시의 정체성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고현덕 자치행정과장은 “3․8민주의거의 국가기념일 지정이 빠르면 11월 초에 대통령 재가와 함께 공포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3․8민주의거를 알릴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사료의 전자정보화와 기념사업 개편 등을 통해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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