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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5 2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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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복지재단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노조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중재 신청에 따라 15일간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어 5일부터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정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재단은 노조와 7월 5일부터 임금교섭을 실시하고 협의 중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도 거쳤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10월 24일부터 시작된 총파업이 11월 4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동안 복지재단은 비노조원과 파트타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임차택시까지 동원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코자 노력했으나 이전 운행건수의 1/3밖에 수행하지 못해 파업으로 인한 운행차질은 불가피했다.

 

복지재단은 총파업기간에도 노측과 의견을 개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중재를 검토하게 됐으며 중재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이어서 노사가 반드시 따라야하기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 부담을 갖고 있다.

 

정관성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임금 협상의 교착상태를 해결키 위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게 됐으며 중재는 노동쟁의 당사자인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해 신청을 하게 돼 있어 이를 수용해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일선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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