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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2 09: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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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77건 119명을 적발하고 4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수치다.

 

위반사례의 유형은 미신고와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69건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 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 4명이었으며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2건 4명, 가격 외 허위신고는 1건 1명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억6000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25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19건 27명으로 나타나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으며 자치구에도 이를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시는 올해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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