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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9 21: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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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2일과 13일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 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전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민원과 주차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대형마트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장애인주차표지를 부당 사용한 경우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부당사용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와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안내문 부착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미자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단속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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