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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4 2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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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신규 242명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2018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명단 공개를 꺼려한 시민 일부가 총4억2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전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개인 169명 80억400만원과 법인 73개 40억54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5000만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6억9300만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9억2800만 원이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3000만원 체납자가 149명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4억6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5%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총 체납자 169명 중 50~60대가 93명으로 55.0% 44억8000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열람방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화면으로 연계돼 열람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키 위해 노력하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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