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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4 2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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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불의의 사고 시 경제적 안정을 제공키 위해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에 있다.


시는 2011년부터 매년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 운영해 왔다.


이에 아산시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한 진단의 경우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이용 중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상해를 입혀 벌금을 부담해 형사합의를 보아야 할 경우에도 최고 2000만원~3000만원 한도의 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어 민형사적인 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안전장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운행하는 것이 최선의 보험이겠지만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산시가 시민자전거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으니 사고 발생 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청구 문의는 아산시청 도로과 자전거문화팀으로 하면 되고 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DB손해보험 콜센터에 상담 후 지급사유별 서류를 제출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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