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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0 2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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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 했다.

 

이들 업체들은 허위표시 2곳, 유통기한 위조 1곳, 무허가 영업 1곳, 품목제조 미보고 1곳, 함량 미표시 1곳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동구 소재 A업체는 홍삼제품을 720kg을 생산 판매하면서 영업자가 지켜야 할 표시기준과 생산작업 일지 등을 일체 작성하지 않고 제조 유통하다 적발 됐다.

 

유성구 D 업체는 타 업체에서 제조한 것을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영업 허가 없이 1544.9kg(판매가액 9800만원)를 유통 판매하면서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 됐다.

 

특히 G업체는 유통기한을 270일 연장해 제품 47kg을 허위로 표시해 제조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서구 B제조업체는 차가버섯함량을 27.9% 사용하고도 99.9% 함유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제조 판매하다 적발 됐다.

 

이강혁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은 “특정성분 성분함량과 유통기한 등을 허위로 표시함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토록 하는 제조업체들에 대해 시민의 건강 확보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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