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신속, 공정, 투명한 소방시설 관련업체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외부청렴도를 향상하고 청렴의지 표현과 민관 청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는 아산소방서장과 업체대표자간 상호 인사, 2018년 변경된 소방법령 안내, 관련법령 개정사항과 소방시설공사 주요 위반사례 안내, 상호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성 소방민원팀장은 “소방시설 관련업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이기에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소방시설의 완벽한 시공과 감리,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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