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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2 22: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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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광역시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 관리키 위한 2018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계획을 마련하고 자치구와  관련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내년 3월 10일까지 밀렵과 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불법포획과 거래 등을 중점 단속하고 올무와 덫과 같은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동물이나 그 알, 새끼 등을 불법 포획, 채취하는 행위, 불법포획을 위한 도구를 설치커나 독극약을 살포하는 행위,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밀렵 밀거래 행위나 불법 도구를 목격한 자는 환경신문고(128), 시 환경정책과, 구 환경과, 금강유역환경청,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고 이번 합동단속으로 겨울철 밀렵 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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