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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3 2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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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그 동안 국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로 혼란을 일으키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규정 등을 정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세대주의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화 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 가정의 세대주에게 감염병 발생을 신고토록 해 국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침익적 처분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리고 예방접종약품 계획 생산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치 않아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생물테러감염 등의 대유행에 대비한 의약품 등의 비축 생산에 있어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특례적용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적용 시 혼란의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본감시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키 위해 시도지사협의체에 추천하는 사람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토록 규정했다.

 

그리고 의료인이 아닌 일반가정의 세대주 등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판단키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대주 등의 감염병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주체를 변경토록 했으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외에도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접종약품을 계획 생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에 대비한 의약품 등을 비축 생산하는 때에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를 생략하고 의약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그 동안 비현실적이고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초래됐으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수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가정의 세대주는 불합리한 감염병 신고의무규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감염병 발생시 지역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 빠른 대응이 가능케 되며 예방접종약품과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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