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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7 2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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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돋보이고 있다.

 

이번 총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기승 의원 발의),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이다.

 

장기승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서 일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지방보조사업의 통제 개선과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주요 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재위탁과 재계약 삭제와 연속해서 민간 위탁하는 경우 매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구 삭제 등이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과의 재계약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인 동의와 보고 간에 혼란을 초래해 업무혼선을 미연에 방지코자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편의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편의지원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지원신청, 지원범위, 적용 배제, 지원 기준과 절차, 지원방법, 전문기관 지정, 운영 등이다.

 

조례안은 장애인·임산부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불편을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편의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사와 의결사항, 위원 등을 신설하고 운영지원을 개선함으로 양질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내용은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 신설과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심사와 의결사항, 위원 임기 신설 등이다.

 

조 의원은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양질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 운영코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산시민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이다.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7조와 관련 별표4의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대지의 공지 기준 중 양잠, 양봉, 양어시설, 곤충사육시설에 대해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다.

 

현 의원은 “일부 건축물에 대해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뜻과 신용보증기관의 뜻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선하는 오류 인용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다.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조정 거부사유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맞도록 개선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발생한 삭제된 인용조문 정비 등이다.

 

이 의원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해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분쟁 조정 기회의 확대를 통한 주민의 권익 증진과 오류 인용 조문을 정비코자 함"이라고 말했다.

 

또 아산시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이 의회운영위원회 통과했다.

 

의원별로는 이의상 의원 3건(대표발의 1건 포함), 김수영 의원 1건, 황재만 의원 1건, 김희영 의원 1건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안건은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의 위촉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를 1명 추천할 수 있게 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의 제정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다.

 

또 이의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에서 100일 이내로 조정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상위 조례명에 맞지 않는 조례 명칭을 바로 잡고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의회 위원회수 조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 정수를 5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의 의원정수 조정으로 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3개의 상임위원회를 4개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직무와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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