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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4 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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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2018년 10월 기준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가구의 일정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논산시는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았으며 접수한 800여가구 중 600가구를 책정해 10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4인가구 기준 최대 20만8000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뿐 아니라 자가인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 범위 안에서 주택개량도 지원한다.

 

공인인증서발급이 어려운 가구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취약지역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인적안전망인 복지반장, 복지이장, 행복키움위원회, 명예복지공무원을 통한 폭넓은 홍보활동으로 더 많은 시민이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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