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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5 2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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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급자 사전 신청을 받는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되는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다.

 

또 수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와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대전시 명노충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실제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했던 2300여명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탈락, 중지 됐던 대상자 중 급여지원 가능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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