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은행이 지난해 보다 3억원 늘어난 10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15배인 150억원을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을 상향해 보증료 연1% 이내 적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강화 정책을 반영해 신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경영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과 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은 “국민은행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금융회사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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