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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1 22: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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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4350건 364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9만9004건, 370억8900만원에 비해 4654건(1.6%), 6억6300만원(1.8%)이 감소한 규모다.

 

감소원인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각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725건에 111억5700만원 30.6%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7만2984건 94억200만원 25.8%, 중구가 4만7496건에 58억1600만원 16.0%, 동구가 4만2303건에 50억8800만원 14.0%, 대덕구가 4만842건에 49억6300만원 13.6%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만4036건에 362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가 7426건에 8300만원, 승합자동차가 1633건에 38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255건에 2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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