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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1 2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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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2018년 12월 정기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2018년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매1개월 경과 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부과되고 압류와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아산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관내 아파트 게시판, 지역방송, 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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