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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3 2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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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가 2년 연속 세입증대 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지방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게 됐다.

 

이 대회는 세출절감과 세입증대 등의 우수사례들을 전파 공유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예산 효율화를 위해 매년 열리는 대회다.

 

올해 대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사례 중 최종 4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대전시는 착한납부지원시스템 도입으로 납부편의 확대사례가 세입증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전시가 올해부터 생계형 체납자 지원과 납부편의 차원에서 도입한 CMS 분납 자동이체와 전화 신용카드 납부대행 서비스는 년 6억여원의 재정확충에 기여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운영혁신 모범사례로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약속불이행 기업의 보조금 16억원 징수사례를 출품해 행안부장관상과 지방교부세 1억5000만원을 수상해 2년 연속 세입증대 분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대전시와 유성구가 협업을 통해 출품한 신탁원부를 활용한 장기체납 지방세 징수 사례도 서울신문사장상을 수상, 대전시와 유성구가 1억5000만원의 교부세를 50%씩 나눠 갖게 돼 시는 7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대전시 권오균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결과는 세무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역량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며 체납의 효율적 징수방안과 납부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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