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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6 09: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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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광역시는 내달 2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 개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등록 경유 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2000~2005년 등록 차량으로 총사업비 4억원 중 저감장치 부착에 2억9600만원(약 100대), 저공해 엔진(LPG) 개조에 1억400만원(약 26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대상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와 직접 계약하면 이후 제작사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과 구조변경 등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 엔진개조(LPG) 차량은 영구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성능유지확인검사나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대전시 조원관 기후대기과장은 “올 하반기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연간 60일 이상 서울, 인천, 경기 일부 등 수도권 진입이 제한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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