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 영치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차량,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세무와 교통 업무관련 공무원 합동으로 영치단속을 실시했다.
김광서 징수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도모키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것이며 체납액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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