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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6 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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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태안군이 지역 농업인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군은 지역 농업인이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과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30% 감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농업인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감면 대상이 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을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지참해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또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의 경우 동일 의뢰인이 동일 토지를 측량 완료한 후 12개월 이내에 재 측량하고자 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감면되며 감면율은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는 50%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게 됐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적측량 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면적과 공시지가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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