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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7 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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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가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와 인공 수정 시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한방 치료비도 지원키로 했다.

 

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한의사회, 대전대 천안한방병원과 함께 난임부부 한방 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의 건강을 개선해 자연 임신을 유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받거나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료 확인서를 받은 만40세 이하 법률상 부부로 난임 기간이 3년 이상인 부부는 충남한의사회 지정 한의원이 발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도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지원 대상에 선정된 부부는 충남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한약 복용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50만원까지다.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남한의사회는 시군별 한방 치료 한의원 지정과 치료 매뉴얼 개발 보급, 지정 한의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사업예산 확보와 홍보 등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은 진료 컨설팅과 추진 성과 분석 등을 진행한다.


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부부의 신체 기능 개선을 통해 임신을 유도하는 한방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리며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치료비 지원 등 출산 관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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