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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3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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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18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관내 숙박업소의 환경과 시설개선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6억원을 숙박업에 특별 지원하고 12억원은 일반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한다.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 등록 업체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건설, 제조업, 광업, 운송업 10인 미만, 도 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3000만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과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또는 KEB하나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 2013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363개 업체 소상공인에게 78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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