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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8 2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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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트램3법 중 마지막 남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트램3법이 모두 완성됐다.

 

도시철도법은 2016년 12월, 철도안전법은 2017년 1월에 개정이 완료됐으나 마지막 남은 도로교통법이 포항지진과 제천화재사고 등 안전 관련 개정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1년 넘게 보류되었다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하루 만에 통과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와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트램이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추진에 추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완료되면서 트램 건설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완성되고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를 추진해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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