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3-01 08:03:47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경찰서는 3월부터 야간에 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대상으로 아산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차 밤샘주차는 0시부터 오전 4시 시간대에 도로를 점거해 통행 장애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각종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단속과 계도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화물차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 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2월 22일부터 10일 동안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달동안 아산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 계도 단속 활동을 펼쳐 현장 통고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산경찰서는 교통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17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