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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7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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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군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중점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거주와 사망여부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와 생존여부 확인 등이다.


조사는 공무원과 관할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와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노원래 서천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는 군민편익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각종 행정처리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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