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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의 됐으나 9:6 부결 -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 성명 내고 “다수당 횡포, 시민청구 … - 시민, “시민에 의해 세워진 자가 시민의 뜻 묵살한 심판은 시민들로부터 …
  • 기사등록 2018-03-01 09:27:31
  • 수정 2018-03-01 09: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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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시민청구 폐지안이 지난 28일 아산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앞서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시민청구 폐지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의원이 부결을 거수함으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5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해 안건으로 상정 됐다.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에 나선 현인배 의원은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입법예고가 없었으며 법률로 조례를 제정토록 위임한 상위법이 없고 인권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하며 지역주민들과 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의한 의원이 폐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폐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의된 아산시 인권조례폐지안은 투료 결과 재적 의원 15명 중 폐지 반대 9표, 찬성 6표로 부결됐으며 아산시의회 의원의 정당별 분포는 더불어 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5명 무소속 1명이다.

 

그 동안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주장해 온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는 28일 아산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작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인권조례전부개정안이 시의회 회의규칙의 입법예고 의무를 위반해 제정된 것임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고 폐지키로 했으나 약속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시와 시의회는 문제가 많은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함에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함으로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무시했으며 인권조례를 만든다면서 주민의 인권과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이어 주민들과의 약속도 져버린 비민주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시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아산시민들이 수고로이 1만3286명의 서명을 받아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을 제출했는데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부결시킨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2018년 2월 22일은 아산시 역사에 아픈 기억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며 이들 시의원들의 영상과 기록을 영구히 보관하고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아산시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란 단어가 없어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산시인권조례가 인권의 기준으로 삼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에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으며 상위조례를 준수토록 한 지방자치법 제24조에 근거해 아산시 인권조례는 충남도의 인권조례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보호를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1만3286명의 시민들이 연명으로 제출한 조례 폐지안을 부결 시켰다.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는 “아산시 인권조례의 제정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달한 권고문 첨부 표준안 제2조 정의 항목에 지자체의 인권정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정의규정을 활용한다는 것은 동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대상인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나 동성결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형태, 이슬람이나 이단 같은 소수종교를 보호하는 명분인 종교 항목이 아산시 인권조례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산시 인권조례에 동성애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은 거짓말일 수 밖에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성애를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윤리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질서가 무너지는 문제를 낳고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의 위임에 의한 단체위임사무에 한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국가기관의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는 시의회가 제정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조례를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볼 수 없고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이 만들어진 조례며 인권사무는 국가사무라고 명시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임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과오에 책임을 지고 아산시 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그 동안 우리는 시의원들의 거짓말도 인내하며 진심어린 권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라는 것을 믿고 횡포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산시의 미래를 위해, 자라나는 자녀세대들에게 아름답고 번영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조례폐지를 훼방하는 시의원들의 횡포와 궤변의 영상과 자료를 대대손손 교육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는 아산시동성애인권대책위원회, 아산시 성시화운동본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 동성애인권대책위원회, 충남 성시화운동본부, 아산사랑실천운동본부, 아산시 건강한 희망시민연대, 월드비전아산지회,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충남연합회, 기아대책아산지부, 배방탕정교회협의회, 아산시교회지도자협의회, 아산시장로회, 한국국제기드온협회아산캠프, 건사연 충남지부,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온양지회, 3.1운동 기념사업회, 에이즈리서치코리아충남본부, 아산시학부모인권연대, 천사운동본부아산지부, 나눔과 기쁨 아산지부, 아산시기독교연합회(아기연), (사)두란노 아버지학교 천안아산지부 외 328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아산시 인권조례를 찬성하는 교회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그 동안 아산시를 비롯한 의회와 몇몇 사회단체들은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라고 했으나 아산시 인권조례를 찬성하는 기독교 내의 세력은 아산시 전체 기독교 세력 중 극히 일부인 몇몇 교회로 어떻게 다수가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저들이 일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다수의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한 사람의 기초의원의 역할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모르고 있었으나 이제 온 몸으로 각인됐고 향후 저들과 같이 시민들에 의해 세워진 자가 시민들의 뜻을 묵살하는 처사에 대한 심판은 자신들을 그 자리에 세워준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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